폐업 후에도 근로계약 위반에 대한 신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폐업으로 인해 근로계약 관계가 이미 소멸된 경우,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여 구제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폐업으로 인한 해고는 일반적으로 정리해고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유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실제로는 사업을 계속하면서 위장 폐업을 하거나,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 폐지 후에도 법인격이 존속하고 있거나,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이 운영되고 있다는 증거가 있다면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폐업 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면서 서면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부당해고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