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신축판매업자가 사업자 등록을 하고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취득한 주택은 일반적으로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2024년 12월 31일 개정된 내용에 따라,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중과 배제 요건 중 판매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이 개정 규정은 2021년 4월 27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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