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경비처리를 위한 카드사용 영수증을 전자문서로만 보관하는 것에 대한 세법상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 전자문서로만 보관해도 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원본 보관 없이 전자파일로만 보관해도 적격증빙으로 인정됩니다.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와 마찬가지로 전자문서로만 보관 가능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국세청에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는 원본 보관 없이 전자파일로만 보관해도 됩니다.
종이세금계산서, 일반영수증 등: 이러한 증빙은 원본을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보관하더라도 원본을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따라서 카드사용 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은 전자문서로만 보관해도 세법상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