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2027년 12월 31일까지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한도율이 연장되어 법인사업자의 경우 공제율이 50%로 유지됩니다.
이는 식품 제조업계 및 외식업계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될 예정이었던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한도율을 2년간 더 연장한 결과입니다.
주요 내용:
참고: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면세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과세 재화를 생산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세액공제 제도입니다.
직장 어린이집 공사비 지출 시 해당 공사 비용들을 보육용역의 범위에 포함시키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근로자의 날에 시급직 근로자가 근무할 경우 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항목이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이를 증거로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