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직의 경우, 유급 병가와 산재(휴업급여)를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산재로 인해 업무상 재해를 입어 휴업급여를 받게 되면, 해당 기간 동안 이미 지급받은 유급 병가 급여는 반납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는 휴업급여와 기관에서 지급한 급여 간에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차액분은 기관에서 보전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업무상 재해로 인해 병가 또는 질병휴직을 사용하다가 추후 산재 승인이 결정되면, 요양 기간만큼 기존에 사용한 병가 또는 질병휴직은 소급하여 취소하고 업무상 재해에 따른 휴직으로 변경 처리됩니다. 이 경우, 이미 지급된 급여는 환수될 수 있으며, 산재 휴직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 급여가 일할 계산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