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퇴직급여 한도액 계산 시, 퇴직 전 1년간 총급여액 산정에서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되는 임원상여금은 제외해야 합니다. 따라서 보수규정을 초과하여 지급된 8백만원의 상여금은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별도의 세무조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금액은 총급여액 계산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해당 상여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급여 한도액을 계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