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주공급이란, 재화의 실질적인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간주공급은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러한 간주공급은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니지만, 직매장 반출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나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명시된 연차휴가 신청 기한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 사업주의 시기변경권 행사는 항상 인정되나요?
회사가 연차 시기변경권을 사전에 고지했음에도 파업 참여를 위해 이를 무시했을 경우,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