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체육대회 외 다른 사내 행사 비용도 복리후생비로 인정되어 세무상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복리후생비로 인정되는 경우:
2. 세무상 공제를 위한 요건:
주의사항:
직원이 무단결근할 경우, 해고 외에 어떤 징계가 가능한가요?
법인에서 동문회 후원금 이체 시 증빙서류로 회사에서 임의로 후원금수령확인증을 작성해도 되나요?
비자 D10인 직원의 4대보험 가입 의무에 대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