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에서 연구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다음 6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 조건들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개발단계의 지출을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연구단계의 지출은 항상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이 500만원을 초과하여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의 교육비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할 경우, 발생한 가산세 7,362원에 대해 90%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광고모델에게 지급하는 일회성 거마비가 천만원이 넘을 경우 기타소득과 사업소득 중 어떤 것으로 처리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