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에서 생산에 사용되는 액체용기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그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용기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안분계산해야 합니다.
공통매입세액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두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 지출한 매입세액 중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공통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급가액 비율 등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면세사업에 해당하는 부분은 공제받지 못하고, 과세사업에 해당하는 부분만 공제받게 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안분계산 없이 매입세액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