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대한 경정청구는 2025년 6월 1일부터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는 연말정산 신고 기간 후 3개월의 보정 기간이 지난 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4년 귀속 연말정산의 경우, 2025년 5월 31일까지가 신고 및 보정 기간이므로, 그 다음날인 2025년 6월 1일부터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기간은 2025년 6월 1일부터 2030년 5월 31일까지 5년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누락된 공제 항목이나 잘못된 금액을 수정하여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