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리스 차량을 중도 해지할 경우 발생하는 위약금은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잡손실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위약금이 차량의 감가상각비나 리스료 등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되는 비용과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손금 인정 한도(연간 800만원 등)와는 별개로, 위약금이 확정된 시점에 전액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리스 차량의 보증금 중 돌려받지 못한 금액이 있다면, 이는 자산의 감소로 보아 잡손실 등으로 처리하여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