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세액공제는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법인세가 과세된 소득을 재원으로 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적용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용대상: 개인 주주(거주자,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가 받는 배당소득 중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금액
계산방법: 배당소득 총수입금액의 11%를 배당가산액으로 하여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
공제한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금융소득 분리과세 방식으로 계산한 세액을 뺀 금액
적용순서: 이자소득, 배당가산이 적용되지 않는 배당소득, 배당가산이 적용되는 배당소득 순으로 합산
배당세액공제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별도의 신청 없이 신고서에 기재하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