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면세국은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관광객 등에게 면세 판매를 할 때 상대국에서도 동일하게 면세 혜택을 제공하는 국가를 의미합니다. 즉, 한국이 상대국에 면세 혜택을 주는 만큼 상대국도 한국에 동일한 혜택을 주어야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25-0-1에 따르면 상호면세국으로 예시된 국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위 목록은 예시이며, 집행기준에 명시되지 않았다고 해서 상호면세국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또한, 중국은 상호면세국이 아니지만 홍콩은 상호면세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