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직원 가족의 의료비 감면 혜택에 대한 구체적인 과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 원칙: 의료법인이 직원 및 가족에게 제공하는 의료비 감면 혜택은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으로 간주됩니다.
과세 대상: 본인부담 의료비의 일부를 경감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과세 대상입니다.
복리후생비 인정: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의 할인액은 복리후생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초과 할인액 처리: 일반 환자에게 할인해주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해당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합산됩니다.
연말정산 처리: 의료비 감면액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할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해 연말정산 시 의료비 특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