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성인 대학생 자녀의 교육비 공제를 어디에 기입해야 하나요?
2025. 5. 16.
개인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성인 대학생 자녀의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되는 혜택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교육비 공제 항목이 없으므로 별도로 기입할 곳이 없습니다. 다만, 사업과 직접 관련된 교육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으나, 자녀의 대학 교육비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개인사업자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겸업의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말정산 시 교육비 공제 항목에 기입하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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