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연금 종합과세 기준금액 1500만원에 포함되는 연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할 점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의 공적연금과 일반 보험의 연금(즉시연금 등), 그리고 2001년 이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은 이 기준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조세조약에 따라 거주지국이 결정된 후, 다른 국가의 소득에 대한 납세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출퇴근보조비(교통비)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나요, 아니면 과세 소득인가요?
개별소비세 공제나 환급을 받으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