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연금 종합과세 기준금액 1500만원에 포함되는 연금의 종류는 무엇인가요?
2025. 5. 16.
사적연금 종합과세 기준금액 1500만원에 포함되는 연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연금저축: 원금과 이자 모두 포함
- 퇴직연금(추가불입분): 원금과 이자 모두 포함
- 퇴직연금(퇴직금 재원): 이자만 포함 (원금은 무조건 분리과세 연금소득으로 적용되어 1500만원에 포함되지 않음)
주의할 점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의 공적연금과 일반 보험의 연금(즉시연금 등), 그리고 2001년 이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은 이 기준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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