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골프장 캐디의 연간 수입이 3,600만원 이상인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단순경비율은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미만인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골프장 캐디의 경우 서비스업으로 분류되며, 2025년 기준으로는 연간 수입 3,600만원 이상인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기준을 초과하게 됩니다.
따라서 연간 수입이 3,600만원 이상인 골프장 캐디는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이거나, 수입금액이 7,500만원 이상인 경우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장부 작성 또는 기준경비율에 따른 신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