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의2 제3항에 따라 사업주는 화재감시자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및 방연마스크 등 대피용 방연장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규정에서 화재대피용 습식마스크의 구체적인 구비 개수에 대한 명시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방연마스크의 경우 '한국산업표준 제품이거나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화재감시자의 안전한 업무 수행과 신속한 대피를 위해 필요한 수량의 방연마스크를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