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의 감가상각 방법을 정액법으로 선택하셨더라도, 시설장치에 반드시 동일한 정액법을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설장치의 감가상각 방법은 자산의 성격과 예상되는 효익의 소비 형태에 따라 정액법 또는 정률법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계처리 시에는 일반적으로 자산 종류별로 하나의 감가상각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따라서 차량과 시설장치를 동일한 감가상각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회계 처리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시설장치에 대해 정액법이 아닌 다른 감가상각 방법을 적용하고자 한다면, 해당 자산의 경제적 효익 소비 형태가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해야 할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적용을 위해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및 관련 별표를 참고하시거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