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근 임원의 경우,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 가입 대상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해당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상근 임원이라 하더라도 회사로부터 보수를 받고 실제 업무를 수행하며,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등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비상근 임원이라도 소득이 발생하면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이사회 참석 및 의결 외에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지 여부에 따라 직장가입자 해당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