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원천세 소득처분 신고 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도 추가 또는 수정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인정상여 처분 등으로 인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가 수정되었다면, 이에 맞춰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도 수정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원천징수된 세액과 실제 소득처분 간의 차이를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이 누락되었거나 잘못 기재된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산세는 제출되지 않았거나 불분명한 지급금액에 대해 부과되며, 제출 시기에 따라 감면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정 전 지급금액이 250,000,000원이고 수정 후 지급금액이 254,000,000원인 경우, 수정되지 않은 4,000,000원에 대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진하여 기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가산세가 감면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천세 소득처분 신고 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수정 또는 추가 신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