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정관이나 취업규칙에 임원의 연차휴가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규정에 따라 임원에게 연차휴가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의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연차휴가 부여 의무가 없으나, 정관이나 취업규칙 등 내부 규정으로 임원에게도 연차휴가를 부여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이는 임원의 근로자성 여부와는 별개로, 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른 약속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규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를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여부도 규정에 명시된 바에 따르게 됩니다.
만약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실질을 갖추고 있다면, 정관이나 취업규칙의 규정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