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법령에서 정하는 전문직 사업자는 직전 연도 수입 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복식부기 의무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7조의2 등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변호사업, 세무사업, 공인회계사업 등 법령으로 열거된 전문직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전문직 사업자는 해당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했거나 직전 연도 수입 금액이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기록하고 관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