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회사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건설 용역을 하도급 계약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인 경우,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주택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면세 용역에 대해서는 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하도급을 받은 사업자가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또한,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 아닌 경우(예: 아파트 단지 둘레의 담장 및 방음벽 건설용역 중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는 과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