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주주가 납입한 납입금(주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주금은 법인의 자본금을 구성하는 것으로, 이는 투자의 성격을 가지며 이자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주주가 납입한 금액에 대해 이자를 지급한다면, 이는 '주금의 가장납입'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주금의 가장납입은 상법상 금지되어 있으며, 적발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세무적으로도 주금 가장납입액은 법인이 주주에게 무상으로 빌려준 것으로 보아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의 주주가 납입한 납입금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