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과다지급으로 인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발생하여 매출을 감액하려 합니다. 과세기간이 2년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현재 시점에 한꺼번에 발급해야 하나요, 아니면 각 과세기간별로 매출을 감액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