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과다 지급으로 인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매출을 감액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은 각 과세기간별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거래 자체를 무효로 하는 것이 아니라,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거래에 대해 세무상 소득금액 계산을 정상적인 거래에 따라 다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매출 감액은 해당 거래가 발생했던 과세기간별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즉, 2년의 과세기간에 걸쳐 발생한 매출 감액분에 대해 각각의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월에 발생한 매출 감액분에 대해서는 2023년 1월 날짜로, 2023년 7월에 발생한 매출 감액분에 대해서는 2023년 7월 날짜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복잡한 세무 이슈가 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처리를 위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