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분리과세와 종합과세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용 대상: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2천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만 가능합니다.
세율: 분리과세는 14% 단일세율이 적용되지만, 종합과세는 6%~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소득 합산: 분리과세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주택임대소득만 별도로 과세하지만, 종합과세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필요경비 및 공제: 분리과세 시 기본적인 필요경비율과 공제금액이 적용되며, 종합과세 시 실제 발생한 필요경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소득 상황에 따라 유리한 과세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