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가능합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은 퇴직하는 날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5월 10일이 원래 급여 지급일이라 하더라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까지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