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차량에 부과된 과태료는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과태료는 '세금과공과' 계정으로 회계 처리될 수 있으나, 세법상으로는 손금불산입 대상이므로 법인세 신고 시 세무조정을 통해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처리해야 합니다.
이는 법인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제재금 성격의 지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과태료 납부액만큼 법인의 과세소득이 증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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