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미신고된 인건비를 사후에 신고하는 방법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5. 5. 16.

    종합소득세 신고 시 미신고된 인건비를 사후에 신고하는 방법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정신고: 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통해 미신고 인건비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2. 필요서류 준비: 수정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등을 준비합니다.

    3. 신고 및 납부: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수정신고서를 제출하고 추가 세액을 납부합니다.

    4. 가산세 고려: 미신고로 인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이를 감안해야 합니다.

    주의: 미신고 인건비 반영 시 세금이 감면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추가 세금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처리를 위해 세무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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