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 사업장을 보유한 상태에서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한 예외 업종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2024. 11. 4

일반과세 사업장을 보유한 상태에서도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한 예외 업종들이 있습니다. 주요 예외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택시 운송사업
  2. 용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3. 도로 및 개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4. 이미용업

이러한 업종들은 기존에 일반과세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새로 사업자 등록을 할 때 간이과세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는 해당 업종들의 특성과 영세성을 고려한 정책적 결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외의 대부분의 업종에서는 일반과세 사업장을 보유한 경우 새로운 사업에 대해 간이과세를 적용받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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