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 기준이 일부 조정되었습니다. 2024년 2월 28일부터 현금영수증 발급 포상금의 건별 지급 한도가 50만원에서 25만원으로, 개인별 연간 지급 한도는 2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현금영수증 신고포상금 예산 부족 문제로 인해 연례적으로 예산 이·전용이 발생함에 따른 조치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포상금 지급률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시 가산세 부과액보다 포상금 지급액이 더 큰 구조가 발생할 수 있어, 발급거부 신고포상금 지급률 하향 조정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반면, 미발급 신고포상금의 경우 가산세 등 부과율과 동일한 지급률이 적용되고 있으며, 지급 한도 하향 조정은 신고 유인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