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 사업장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운 미용업을 창업하는 경우, 간이과세 적용은 불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볼 수 없습니다. 즉, 이미 일반과세 사업장을 운영 중이라면, 새로 시작하는 미용업 사업장은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전체 사업체의 매출액과 관계없이, 새로운 미용업 사업장은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자의 과세 형평성을 위한 규정으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지위를 동시에 가질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