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발생 시에는 주로 이자소득세와 배당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 두 가지를 합쳐 '금융소득'이라고 하며,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됩니다. 만약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만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대상이 됩니다.
금융소득은 투자에 대한 대가로 받는 소득이라는 점에서 유사하며, 2천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되는 경우를 '금융소득종합과세'라고 합니다.
분리과세는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소득을 지급할 때마다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방식으로 세금 문제를 종결하는 절차입니다. 현재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외에도 기타소득,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등이 분리과세 대상입니다. 하지만 이 소득들도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