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일시금을 받으신 경우,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은 불가능합니다.
임의계속가입은 만 60세에 도달했으나 최소 가입기간(10년)을 채우지 못해 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또는 가입기간을 연장하여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반환일시금은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돌려받는 것으로, 이는 연금 수급 요건을 채우지 못했을 때 선택할 수 있는 급여입니다. 따라서 반환일시금을 이미 수령하셨다면, 추가적으로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가입기간을 연장하거나 연금을 수령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만약 연금 수령을 원하신다면, 반환일시금을 받기 전에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가입기간을 채우는 것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