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을 받지 못하고 사업주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신고: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 팩스 또는 우편으로 임금체불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임금 지급 명세서, 근로계약서, 급여 통장 사본 등 증거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사실 조사 후 사업주에게 임금 지급 명령을 내리며, 불이행 시 검찰에 송치하여 형사 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제기: 고용노동부의 지급 명령에도 사업주가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 본인이 입증 책임을 부담합니다.
가압류 신청: 소송 전에 사업주의 재산을 미리 확보하기 위해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 확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 구조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연락 두절된 경우에도 고용노동부 시스템 개편으로 인해 신속하게 사업주 인적 사항을 조회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