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기본공제대상자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2025. 5. 16.
소득세법상 기본공제대상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
- 배우자
-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으로,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
- 직계존속: 60세 이상
- 직계비속, 동거입양자: 20세 이하
- 형제자매: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 장애인: 연령 제한 없음
단, 부양가족의 경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또한, 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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