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만원짜리 맥북을 개인사업자가 구입하면 세무상 어떻게 처리하나요?
2025. 8. 9.
맥북 300만원을 개인사업자 명의로 구매하면, (1) 부가가치세는 신용카드 영수증·매출전표를 세금계산서 대신 증빙으로 하여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100만원 초과 자산은 고정자산으로 계상해 5년(컴퓨터·주변기기) 감가상각을 적용해 필요경비로 인정받습니다. 회계에 매입액·부가세·감가상각비를 기록하고, 부가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반영하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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