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세금계산서 외의 증빙으로 매입한 경우에도 매입세액 불공제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외의 증빙(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으로 과세 매입하였으나, 해당 매입이 부가가치세법상 공제 대상이 아닌 경우(예: 비영업용 승용차 구입 및 유지 관련 비용, 접대비 관련 비용 등)에는 매입세액 불공제 처리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며, 해당 비용은 관련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하거나 일반 경비로 처리하게 됩니다. 만약 세금계산서 외의 증빙으로 과세 매입하였으나 공제받지 못할 매입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전표 입력 시 부가세 대급금 계정을 별도로 입력하지 않고 바로 경비 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