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를 중복으로 신청하는 경우, 이는 이중 공제에 해당하여 다음과 같은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거래에 대해 매입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매출전표 중 하나만을 적격 증빙으로 사용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두 가지 증빙이 모두 있는 경우, 어느 하나를 기준으로 공제받아야 하며 중복 공제는 절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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