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임대차 계약서상 월세를 받기로 한 날짜로 정해야 합니다. 이는 실제 월세를 수령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날짜를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계약서상 월세를 받기로 한 날짜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날짜를 작성일자로 하여 발급할 수 있는 특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예외적인 경우이며, 원칙적으로는 계약서상 약정된 날짜에 발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품목란에는 '월세 임대료' 등으로 기재하고, 날짜란에는 계약에 따른 임대료 납부일을 기입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러한 처리 방식은 임차인과의 협의가 필요하며, 세법 전문가와 상담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