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비 지급 기준을 다르게 설정하는 것이 반드시 차별 문제를 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기준이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근거에 기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주거지원비 지급 대상자를 구분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차별의 전제: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차별을 주장하는 사람과 비교 대상자가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해야 합니다. 즉, 동일하거나 유사한 근로 조건을 적용받아야 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하게 다르게 대우받았을 때 차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합리적 차등의 예시:
본가와의 거리: 수도권으로 전근하더라도 본가가 수도권에 있어 출퇴근이 용이하거나 이미 사내 관사를 제공받는 직원에게 주거지원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인 차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단신 부임 여부: 단신 부임자 중 연고지가 아니거나 본가에서 출퇴근이 어려운 경우에만 주거지원비를 지급하는 등의 기준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차별 금지 조항 위배 여부: 공개경쟁시험을 통해 임용된 직원과 비정규직에서 전환된 직원 간의 임금 산정 방식에 차이가 있더라도, 임용 경로의 차이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이를 형식적으로 구분한 것이 아니라면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이는 주거지원비 지급 기준 설정에도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차별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주거지원비 지급 기준을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하여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세부적인 금액이나 조건을 취업규칙에 명시할 경우 향후 변경 시 근로자 동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