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만약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지 못하면, 신규 주택 취득 시 기본세율로 신고했더라도 중과세율(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자는 12%)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과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규 주택 취득 시 중과세율로 납부한 경우, 일시적 2주택 기간 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과다 납부한 취득세를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이 아닌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해당 분양권이 주택으로 전환되는 날(아파트 잔금일 등)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면 일시적 2주택 규정이 적용되어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