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용카드로 구입한 매입비용은 어느 항목에 입력해야 하나요?
2025. 5. 16.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용카드로 구입한 매입비용은 다음과 같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 작성 시: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의 해당 비용 항목에 입력합니다.
기준경비율 적용 시: 주요 경비인 매입비용, 인건비, 임차료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항목에 입력합니다.
홈택스 등록: 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면 사용 내역이 자동으로 국세청에 통보되어 비용 처리가 수월해집니다.
매입세액 공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 비용은 해당 항목에 입력합니다.
주의: 사업 관련 비용만 입력해야 하며, 개인 용도의 지출은 제외해야 합니다. 정확한 비용 처리를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AI 답변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