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 매매차익으로 2,000만원을 넘긴 경우, 해당 ETF의 종류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국내 주식형 ETF의 매매차익은 비과세 대상이므로 2,000만원을 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국내 주식형 ETF를 제외한 다른 ETF(채권형, 레버리지, 해외 지수 추종 등)의 매매차익은 배당소득으로 간주되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해외 상장 ETF의 매매차익은 양도소득으로 분류되어 연간 250만원까지는 공제되고, 초과분에 대해 22%의 세율로 과세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