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사업자가 종합소득세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5. 17.
부동산임대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거용 부동산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은 다른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상가건물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2021년 6월 30일 이전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소상공인에게 임대하고 임대료를 인하해준 경우 인하액의 70%(기준소득금액 1억 원 초과 시 50%)를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자금상환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취득, 임차 또는 개량하는 날의 직전 월 월정액 급여가 60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1개 소유자 포함)에게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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