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시 공급시기는 일반적으로 해당 부동산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이는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의미합니다.
다만, 당사자 간 특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일 전에 실제로 부동산을 사용·수익하게 되거나, 잔금 지급 지연 등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 이후에도 사용·수익할 수 없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제로 사용·수익이 가능한 날이 공급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간지급조건부로 부동산을 공급하는 경우, 소유권 이전 및 잔금 지급 전에 이를 이용가능하게 했다면 해당 부동산을 이용가능하게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됩니다. 건축 중인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수인이 그 건축 중인 건물을 이용가능하게 된 때가 공급시기가 됩니다.
공급시기를 잘못 판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