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곳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은 중복 가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고용보험은 이중 가입이 제한되어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해야 합니다.
기존 회사에서 투잡 사실을 알게 될 가능성은 낮지만,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의 경우 보험료 조정 과정에서 기존 회사로 안내가 갈 수 있습니다. 이를 원치 않으시면 3.3% 원천징수(프리랜서)로 소득을 지급받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 내부 규정에 겸직 금지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