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을 발급받으시려면,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에 방문하시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담당 직원이 신청서를 확인한 후 즉시 발급해 드립니다. 방문 시에는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기부식품등영수증으로 기부할 경우 판매가 기준으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카드결제한 경우 영수증수취명세서 작성 대상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특정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